4.16 민주시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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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개요

청구권자

  •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처리절차

  • 01.
    청구서 제출
    청구인
    온라인(정보공개포털) 청구 또는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0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주관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03.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청구된 정보의 보유 유무 확인
    공개여부 결정
  • 04.
    결정결과 통지
    처리부서/10일이내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통지내용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금액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05.
    공개실시
    처리부서/10일이내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비용 및 납부방법
    비용 : 수수료*,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납부방법 : 현금
    ※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에 따름

불복절차(처리 기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 01.
    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인의 이의신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제3자의 이의신청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02.
    행정심판
    정보공개 주관부서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가능
    행정심판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운영지원부(031-229-7653)
  • 03.
    행정소송
    처리부서
    처분(결정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제기
    ※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
    취소소송 1심관할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담당자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부장 031-229-7650
· 정보공개담당자 담당주무관 031-229-7653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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